행정해석1997.12.29
산안(건안)68307-830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건비라 함은 실제 투입ㆍ사용한 인건비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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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표준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의 인건비를 정산할 경우 실제로 사용한 실투입인건비, 공사계약 내역서상의 인건비, 건설품셈에 의한 공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 중 어느 것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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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 1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어 인전비라 함은 실제 투입ㆍ사용한 인건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