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026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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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 공사중 발주처의 토지보상의 지연으로 당 현장내에 야적되어 있는 암, 토사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 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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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내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수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