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구인자의 주소 중 해당 구까지만 기입하였을 경우 허위 신원 게재를 사유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46312017-08-18
- 행정해석아이돌보미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앱 운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0342016-05-03
- 행정해석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 강사에 대한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3542013-06-04
- 행정해석3차에 걸쳐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말소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0362012-06-27
- 행정해석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6062011-08-10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해외 건설공사에서 일부 기술지도만 수행하더라도 같은 건설업에 속하고 동일 위험권에 노출된다면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대상이다보험적용부-11242011-03-15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 관련 행정처분이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미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412011-01-03
- 행정해석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과-10132010-10-20
- 행정해석자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등록된 구인업체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37932010-06-09
- 행정해석온라인 강사 채용대행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적용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1632009-05-08
- 행정해석직업정보제공사업 해당 여부 관련 질의고용서비스기획과-22662009-04-24
- 행정해석프리랜서 골퍼를 모집, 선정 및 파견하는 일까지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용서비스정책과-22662009-04-24
-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2008-12-22
- 행정해석“부동산 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구체적 의미고용서비스혁신단-18782007-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3845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