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6.04
고용서비스정책과-2354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 강사에 대한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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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신고인 A는 과외 강사 및 학생 등의 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B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신고인(사업주)이 해당 매체를 통하여 과외 강사와 학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체 및 사업이 “「직업안정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의 직업정보제공 매체 및 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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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신고인 A는 과외 강사 및 학생 등의 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B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신고인(사업주)이 해당 매체를 통하여 과외 강사와 학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체 및 사업이 “「직업안정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의 직업정보제공 매체 및 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현행「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 질의내용의 경우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과외 강사에 대한 구직등록 등 직업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서비스혁신단-9193, 2007.12.27., 고용서비스정책과-2354, 2013.06.04.]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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