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03
고용서비스정책과-441
직업소개사업 관련 행정처분이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미치는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도 신고한 경우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업정보제공사업에도 적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도 신고한 경우 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업정보제공사업에도 적용되는지 【회 시】 ❑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은 다른 형태의 고용서비스로 적용 규정이 구분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 사업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의 책임이 다른 사업에까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