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5.08
고용서비스정책과-163
온라인 강사 채용대행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적용 제안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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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온라인 강사 채용대행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적용 제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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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23조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직업안정법」 제4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강사채용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것과 관련하여, 귀 제안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나,
- 채용광고/채용인력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의 이른바 채용대행은 구이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직업안정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