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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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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05871973-11-06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과 「근무원 인사관리」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3272020-06-11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42017-04-05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912012-01-31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 행정해석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팀-29312006-06-27
- 행정해석현지거주 농업인이 수리 시설 관리를 위탁받았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772000-06-12
- 행정해석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다근기68207-22562000-01-01
- 행정해석‘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7692000-01-01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30-1331996-04-15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파업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적용된다조정68140-1821994-08-23
- 행정해석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68207-5141994-03-25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산안01254-205199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