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구속 및 퇴사로 노무수령의 주체인 사용자측이 없게 된 시점을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근로기준과-23832004-05-12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노동시장정책과-5322017-02-03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요양0509-4801996-08-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은 돌발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032011-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도급계약을 체결한 통계조사요원이 사실상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2172005-03-04
- 행정해석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1092014-04-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309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