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2006-07-10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2005-11-25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43812005-08-22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있어 인척관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평등정책과-23132005-07-28
- 행정해석약정수당의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과-38152005-07-15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37332005-07-14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상당기간 동안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3502005-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근기68207-1002005-0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2004-11-30
- 행정해석일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요건충족 시 유급휴가훈련으로 소급지원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적자원개발과-66492004-10-20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