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2018-05-16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여성고용정책과-20632018-05-16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산재예방정책과-15362018-04-06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 행정해석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법제처17-04652017-11-20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892017-11-02
-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 행정해석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한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퇴직연금복지과-20172017-05-01
- 행정해석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산업안전과-15452017-03-20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고용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862016-11-10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여성고용정책과-28792016-08-1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여성고용정책과-28392016-08-12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1022016-06-28
- 행정해석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여성고용정책과-19912016-06-2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근로기준정책과-22162016-04-01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