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6.28
여성고용정책과-2102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임금차별_괴롭힘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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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20일 가량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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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15∼20일 가량 갈 경우 해외여행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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