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4.01
근로기준정책과-2216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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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4.1.2.~2014.12.31.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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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4.1.2.~2014.12.31.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수 【회 시】 ❑ 질의하신 내용은 2014.1.2.~2014.12.31. 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와 관련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집행권원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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