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832008-01-09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11092006-04-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순환보직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1802005-08-09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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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기 정년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실업68430-542000-01-01
-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근기 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 조직여부 판단, 근로자 대표 선출시 등의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노사68107-1441997-06-09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711996-04-16
- 행정해석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12841995-12-09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
- 행정해석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노조01254-962199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