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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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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96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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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근로기준정책과-6551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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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폐의심으로 판정받은 자가 2년간 계속 근무중 진폐 1형이라 진단되었다면 동 근로자의 전직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요양을 받을 수 있다보상1455.6-151831976-08-26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2021-01-05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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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근기68207-39012001-11-14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