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2.27
고용차별개선과-2873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