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47392012-12-31
- 행정해석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보상부-46642011-07-20
- 행정해석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4952011-07-05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0932006-06-2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519199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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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노조1454-12788198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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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
- 행정해석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29932021-06-30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임금32240-13081989-09-06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01254-29351987-02-24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52061987-03-3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44801987-03-19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근로복지과-27672014-07-24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