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112017-03-29
- 행정해석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관68400-4901998-07-06
- 행정해석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4
- 행정해석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00-2191998-04-04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법제처 17-01752017-05-2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법제처17-01752017-05-2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2012-08-01
- 행정해석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09
- 행정해석파견대상업무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차별개선과-16562008-09-1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관68460-8381998-09-16
- 행정해석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시킬수 없다고관68460-10431998-10-23
- 행정해석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가 도급이나 위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에서 배제된다고관68460-9081998-09-28
- 행정해석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92011-09-3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672000-01-01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2009-05-10
- 행정해석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5092007-02-1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50252004-09-0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