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각 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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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지청 관내 "사단법인 특수임무 유디유(UDU) 동지회"에서 동 회의 목적 외에 수익사업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수행하고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회는 우리 지청 관내 소재한 주된 사업소 외에 서울, 인천, 울산 등 3개소에 지사를 설치코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동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 파견법시행령 제3조(2009.8.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허가요건을 각 사업소 단위로 별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상기 법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일정 기준의 물적 요건을 정한 것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한 파견업체가 난립할 경우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파견업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요건을 허가요건으로 정한 것임. 그러므로 각 사업소가 장소 및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사실상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행한다면 각 사업소별로 상기 시행령 제3조(2009.8.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3호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타 법령이 정한 인ㆍ허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포함하여 파견법이 정한 허가요건을 각 사업소별로 갖추어야 함.
파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록 장소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와 각 사업소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운영주체가 동일한 법인으로서 회계, 인사, 노무 관리 등 경영 전반적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단순히 장소 및 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견법시행령 제3조(2009.8.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가 정한 허가의 세부기준을 주된 사무소와 각 사업소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파견법시행규칙 제4조(2009.5.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소 수의 증가시, 제출 서류가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및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한 것을 볼 때 최초 허가시 주된 사무소 이외 추가된 각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조(2009.8.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허가요건만 갖추면 됨.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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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파견법 제7조(2009.8.2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009.5.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서류 등은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귀 지청 관할의 주된 사업소 이외에 서울, 인천, 울산 등에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2009.5.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4호에 따른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를 각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제출받을 필요가 있을 것임.
여기서 사무실 전용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3조(2009.8.2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