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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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5.9.1.~2007.8.31.까지 2년간 근로자(甲)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여 2007.9.1.-2008.10.31. 기간동안 사용하였으며, 甲은 2008.10.31. 퇴사하여 2008.11.1.-현재까지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바, 甲을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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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동법 제6조의 2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년을 넘어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파견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일정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사용기간 단절의 이유, 단절된 기간, 단절된 기간 중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기업에의 취업 여부, 기간단절 후에 다시 사용하게 되는 이유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단절 기간을 둔 이유가 단지 계속 사용에 따른 직접고용의무(파견법) 또는 정규직 전환(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질의에서 甲을 파견근로자로 2년간 사용한 루 기간제근로자로 직접채용하여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기간제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제3의 개인의 운전기사로 상당기간(약 6개월 정도)을 근무하다가 다시 귀사에 파견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