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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2. 사용자가 연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 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노1532001-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철도운전업무 종사자의 음주상태에서의 업무수행은 그 비위의 도가 중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92011-08-2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임금협약의 붙임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공정16,172020-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15부해690,741/부노1322015-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10부해12022011-04-14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422011-04-06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362011-03-24비위행위
- 노동위정년퇴직자는 징계처분 당부를 다툴 실익이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298201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322011-03-1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부서의 과도한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0부해305,2010부노812010-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인물 무단배포를 이유로 노동조합 부조합장과 사무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49.522000-08-17비위행위
- 노동위2.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중노위99부노165,부해6102000-01-3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로 회사에 재산손실을 입히고 형사구속된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871988-06-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