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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고, 정년 이후에 회사의 결정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03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5. 9. 1. 회사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나…기각경남2023부해159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기각서울2022부해12972022-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1조제5항을 해석할 때 새로운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임기 종료일인 2021. 3. 31.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정…기각전북2021부해1482021-08-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22020-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