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2024누466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외포장팀 팀장 G 및 팀원 M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음.
- 참가인의 외포장팀은 근무인원이 적고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은 직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침.
-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는 '근무태도 다소 뒤짐' 등으로 저조하였으며, 이는 자의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관리팀장 J를 형사 고발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정도 계약 종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특
2024누4663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년 이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갱신 후 다시 근로계약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 함. 원고는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였 음. 원고는 관리팀장 J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제2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갱신 여부를 참가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갱신된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대표이사의 언행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수행한 외포장 업무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여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가 우려되는 성격의 업무이므로,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정년 이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갱신 후 다시 근로계약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 함. 원고는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였 음. 원고는 관리팀장 J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제2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갱신 여부를 참가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갱신된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대표이사의 언행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수행한 외포장 업무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여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가 우려되는 성격의 업무이므로,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외포장팀 팀장 G 및 팀원 M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 음. 참가인의 외포장팀은 근무인원이 적고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은 직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6639 판정일 2025.0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외포장팀 팀장 G 및 팀원 M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 음. 참가인의 외포장팀은 근무인원이 적고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은 직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 침.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는 '근무태도 다소 뒤짐' 등으로 저조하였으며, 이는 자의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관리팀장 J를 형사 고발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정도 계약 종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 음.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업무의 성격, 동료와의 갈등, 인사평가 결과, 회사에 대한 고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해고와는 구별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침.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는 '근무태도 다소 뒤짐' 등으로 저조하였으며, 이는 자의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관리팀장 J를 형사 고발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정도 계약 종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 음. 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