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6-24 | 2014구합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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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같은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한 감경사유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9건 받은 사실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반드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근로자가 26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예산 손실액 전부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비행의 경위, 기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
-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 대한 임의적 감경 사유
-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2014구합602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30.부터 광명시 소속 기능7급 공무원으로 옥외 공공화장실 및 동네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0. 3. 22.부터 2013. 5. 31.까지 26회에 걸쳐 총 17,651,300원을 업무상 횡령 함. 횡령 방식은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수리비, 검도부 물품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 함. 원고는 횡령 외에도 납품가격 공란 간이영수증 임의 기재, 부적합 회계양식 사용, 검수절차 미이행, 무등록업자 고용 및 허위 서류 첨부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함.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지 않 음. 위 징계대상사실로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6. 23.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원고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화장실 관리나 검도부 물품 지원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관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 후 차액을 반환받는 등 비행의 방법이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과실로 볼 수 없 음. 이러한 비행은 공무원의 예산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며, 검도부 활동 지원은 원고의 업무가 아 님. 비행의 기간, 액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대상사실이 가볍다거나 단순한 업무 미숙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이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 판정 요지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12. 30.부터 광명시 소속 기능7급 공무원으로 옥외 공공화장실 및 동네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0. 3. 22.부터 2013. 5. 31.까지 26회에 걸쳐 총 17,651,300원을 업무상 횡령 함. 횡령 방식은 실제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화장실 수리비, 검도부 물품 구입 등에 임의로 사용 함. 근로자는 횡령 외에도 납품가격 공란 간이영수증 임의 기재, 부적합 회계양식 사용, 검수절차 미이행, 무등록업자 고용 및 허위 서류 첨부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함.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지 않 음. 위 징계대상사실로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 6. 23.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7. 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1.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근로자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화장실 관리나 검도부 물품 지원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예산 집행에 관한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제 후 차액을 반환받는 등 비행의 방법이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과실로 볼 수 없 음. 이러한 비행은 공무원의 예산 집행 업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며, 검도부 활동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아 님. 비행의 기간, 액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대상사실이 가볍다거나 단순한 업무 미숙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 음. 이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 음. 같은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한 감경사유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9건 받은 사실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반드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6020 판정일 2015.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같은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한 감경사유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9건 받은 사실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반드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26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예산 손실액 전부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비행의 경위, 기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 대한 임의적 감경 사유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대한 감경 사유 참고사실 원고는 2000년경 피고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피고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총 9건의 표창을 수여받 음. 원고는 26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비행으로 인한 예산 손실액 전부를 변상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기간, 방법, 공무원 신뢰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횡령 금액의 일부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 함. 표창 수상 경력이나 장기 근속, 손실액 변상 등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징계 감경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비위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권의 재량적 성격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회계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공금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음. 근로자가 26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예산 손실액 전부를 변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비행의 경위, 기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 대한 임의적 감경 사유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