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12-05 | 2023가합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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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수행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임.
- 해당 통보 당시 근로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교통사고 및 민원 접수 내역이 없었으며, 지각이나 결근도 없어 합의서 단서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2021. 5. 24.자 합의서 제5항 단서에서 건강, 근태, 사고, 민원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촉탁직 계약 갱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갱신기대권 법리 외에 해당 직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갱신 거절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위반 및 임의적인 감회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 됨. 또한, 갱신 거절 절차에 있어서 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림.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함. 24.자 합의서 제5항 단서에서 건강, 근태, 사고, 민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근로자가 수행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는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임. - 해당 통보 당시 근로자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교통사고 및 민원 접수 내역이 없었으며, 지각이나 결근도 없어 합의서 단서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2021. 5. 24.자 합의서 제5항 단서에서 건강, 근태, 사고,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