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3 | 2021가합55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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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정년 확인 청구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F의 고용조건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F 단체협약상 정년은 68세이며, 70세까지는 건강검진을 통한 촉탁직 재고용이 가능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이 70세임을 전제로 한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기간만료통보일 이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함.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2023. 12. 31.)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 또는 2023.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412,5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20. 9. 26.부터 2023. 9. 2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711,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연차일수가 18일이 아닌 17일로 산정됨)
- 여름휴가는
2021가합55690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업체로, 2008년 C구와 이 사건 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3. 3. 1.부터 2020. 9. 25.까지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원고의 소속은 주식회사 E, 피고, F(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다시 피고로 변경 됨. 피고는 2019. 9. 11. 원고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0. 9. 25.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F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8세로 정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만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규정 함.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한시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법리 : 도급업체 변경 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 됨.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 폐수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 옴. F의 단체협약은 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근무조건, 단체협약 포괄 승계를 규정 함. 피고는 F과의 위탁계약 종료 시 F 소속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정년(60세) 및 촉탁직 고용기간(60세+5년)을 이미 도과한 66세였음에도 채용 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2년 기간 제한 없이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시 함. 원고에게는 피고가 F과의 고용조건(정년 68세,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업체로, 2008년 C구와 이 사건 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3. 3. 1.부터 2020. 9. 25.까지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 임. 근로자의 소속은 주식회사 E, 피고, F(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다시 피고로 변경 됨. 회사는 2019. 9. 11. 원고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20. 9. 25.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F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8세로 정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만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규정 함.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한시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법리: 도급업체 변경 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 됨.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 폐수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 옴. F의 단체협약은 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근무조건, 단체협약 포괄 승계를 규정 함. 회사는 F과의 위탁계약 종료 시 F 소속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였고, 당시 근로자는 회사의 정년(60세) 및 촉탁직 고용기간(60세+5년)을 이미 도과한 66세였음에도 채용 됨.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2년 기간 제한 없이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명시 함.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F과의 고용조건(정년 68세,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 도과를 갱신 거절 이유로 들었으나, 근로자의 나이(67세)는 F 단체협약상 정년(68세)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해당하여 해당 해고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정년 확인 청구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F의 고용조건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F 단체협약상 정년은 68세이며, 70세까지는 건강검진을 통한 촉탁직 재고용이 가능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이 70세임을 전제로 한 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기간만료통보일 이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56902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원고의 정년 도과를 갱신 거절 이유로 들었으나, 원고의 나이(67세)는 F 단체협약상 정년(68세)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정년 확인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F의 고용조건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F 단체협약상 정년은 68세이며, 70세까지는 건강검진을 통한 촉탁직 재고용이 가능할 뿐이므로, 원고의 정년이 70세임을 전제로 한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기간만료통보일 이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2023. 12. 31.)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 또는 2023.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412,5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20. 9. 26.부터 2023. 9. 2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711,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2020년, 2021년 연차일수가 18일이 아닌 17일로 산정됨)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의 일종이므로 별도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는 없 음. 특별휴가(퇴직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기간만료통보일 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668,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추석상여금 1,960,2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9. 9. 13. 당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 중이었음). 2020년도 여름휴가 미사용수당 및 2020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2일분은 피고의 취업규칙상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의 일종이고, 연차일수가 원고 주장과 다르므로 지급 의무가 없 음. 총 2,628,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 시,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저하 정도,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소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연속성, 이전 단체협약의 고용승계 조항, 그리고 실제 고용 관행 등을 통해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다만, 정년의 경우 이전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70세까지'가 아닌 '68세 정년 후 70세까지 촉탁직 재고용'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점을 들어 원고의 70세 정년 주장은 기각한 점은 주목할 만함.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부당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2023. 12. 31.)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처분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 또는 2023. 12.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4,412,5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20. 9. 26.부터 2023. 9. 2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711,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연차일수가 18일이 아닌 17일로 산정됨) 여름휴가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