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6 | 2017구합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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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 참가인 B의 교통사고는 피해사고로 보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함.
- 참가인 C의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참가인 C의 사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배차간격 문란, 이해심 부족 등)는 증거가 부족함.
- 참가인들이 정년을 초과한 고령인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왔고, 참가인들보다 고령인 다른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점,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이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2017구합2684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과 C는 원고에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한 버스운전기사 임. 참가인 B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참가인 C는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은 2015. 10. 11., 참가인 C는 2015. 10. 12. D노동조합 산하 A지회(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원고는 2016. 4. 6. 참가인 B에게, 2016. 5. 4. 참가인 C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원고는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 근로계약 종료 조치를 함. 참가인들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법리 음. 법리 함. 법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과 C는 근로자에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한 버스운전기사 임. 참가인 B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참가인 C는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은 2015. 10. 11., 참가인 C는 2015. 10. 12. D노동조합 산하 A지회(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 함. 근로자는 2016. 4. 6. 참가인 B에게, 2016. 5. 4. 참가인 C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근로자는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 근로계약 종료 조치를 함.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음. 함. 함. 됨. 참가인 B의 교통사고는 피해사고로 보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 함. 참가인 C의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참가인 C의 사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684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참가인 B의 교통사고는 피해사고로 보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 함. 참가인 C의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은 인정되나, 원고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참가인 C의 사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배차간격 문란, 이해심 부족 등)는 증거가 부족 함. 참가인들이 정년을 초과한 고령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왔고, 참가인들보다 고령인 다른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점,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이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사건은 Y에 대한 승무정지 부분만 유죄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참가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참가인들과 관련된 재계약 거부 진정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관리부장 T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화 상대방이 참가인들이 아니며, 시점도 재계약 거부 시점보다 수개월 이전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 가입 직후 재계약이 거부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점은 의심스러우나,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정년 초과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형식적인 계약 기간 만료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 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과거에 수차례 재계약을 해왔고, 다른 고령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나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사용자의 일관된 기준 적용 여부가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임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동조합 가입 이후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 을 강조 함.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이나 진정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노동법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움.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배차간격 문란, 이해심 부족 등)는 증거가 부족 함. 참가인들이 정년을 초과한 고령인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왔고, 참가인들보다 고령인 다른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점,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이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7구합2684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과 C는 원고에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한 버스운전기사 임. 참가인 B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참가인 C는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은 2015. 10. 11., 참가인 C는 2015. 10. 12. D노동조합 산하 A지회(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원고는 2016. 4. 6. 참가인 B에게, 2016. 5. 4. 참가인 C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원고는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 근로계약 종료 조치를 함. 참가인들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리 :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리 :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과 C는 근로자에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한 버스운전기사 임. 참가인 B은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참가인 C는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참가인 B은 2015. 10. 11., 참가인 C는 2015. 10. 12. D노동조합 산하 A지회(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가입 함. 근로자는 2016. 4. 6. 참가인 B에게, 2016. 5. 4. 참가인 C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 근로자는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 근로계약 종료 조치를 함.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법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근로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계약 가능 규정이 있고, 참가인들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특히 참가인 B에게는 만 65세까지 갱신 보장을 약속한 점, 재계약 심사위원회 운영 및 다수 근로자의 재계약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참가인 B의 교통사고는 피해사고로 보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 함. 참가인 C의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참가인 C의 사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684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계약 가능 규정이 있고, 참가인들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특히 참가인 B에게는 만 65세까지 갱신 보장을 약속한 점, 재계약 심사위원회 운영 및 다수 근로자의 재계약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 참가인 B의 교통사고는 피해사고로 보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객관적 자료도 부족 함. 참가인 C의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은 인정되나, 원고가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참가인 C의 사고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 움.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배차간격 문란, 이해심 부족 등)는 증거가 부족 함. 참가인들이 정년을 초과한 고령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왔고, 참가인들보다 고령인 다른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점,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이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법리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사건은 Y에 대한 승무정지 부분만 유죄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참가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참가인들과 관련된 재계약 거부 진정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관리부장 T의 발언은 원고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화 상대방이 참가인들이 아니며, 시점도 재계약 거부 시점보다 수개월 이전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 가입 직후 재계약이 거부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점은 의심스러우나,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정년 초과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형식적인 계약 기간 만료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 하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과거에 수차례 재계약을 해왔고, 다른 고령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자의 과실이나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사용자의 일관된 기준 적용 여부가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임을 보여 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노동조합 가입 이후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 을 강조 함.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이나 진정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노동법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움. 재계약 심사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배차간격 문란, 이해심 부족 등)는 증거가 부족 함. 참가인들이 정년을 초과한 고령인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왔고, 참가인들보다 고령인 다른 근로자들과도 재계약을 체결한 점,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령이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