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4-01-25 | 2017가합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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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함.
- 도급금액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료보조비, 피복비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에 부담하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결론: 원고들은 근로제공 당시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차액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 회사의 주장: 원고 A, B, D은
2017가합54550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 D, F,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J광업소(이 사건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급 함.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선행확정판결들).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구체적 사정 피고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 판정 요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 D, F,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J광업소(해당 사안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급 함. 원고들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선행확정판결들). 원고들은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함.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원고들은 사실상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회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회사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에도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 함. 도급금액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료보조비, 피복비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 음.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에 부담하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4550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에도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 함. 도급금액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료보조비, 피복비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 음. 사회보험료를 피고가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에 부담하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차액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음.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피고의 주장 함. 법리 함. 또한 사용자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에게 해당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 함. 법원의 판단 됨. 위 원고들이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자체성과급 청구의 정당성 피고의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및 직원연봉규정에 따른 자체성과급 지급의무가 인정 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단체협약 및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 예정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 함. 원고 A, B, D은 2015. 12. 31. 기준 만 60세로서 만 57세를 도과하였으므로,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차액 청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야 함. 원고 A, B, D은 임금피크제 시행일인 2016. 1. 1. 이미 만 60세가 도과하였으므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서 적용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감액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A은 2016. 1.부터 2016. 6.까지, 원고 B은 2016. 1.부터 2018. 6.까지, 원고 D은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는 해당액의 92.5% 상당액만 인정되고, 시간당 통상임금도 감액된 수당을 기초로 산정 됨. 소멸시효 항변 피고의 주장 됨. 법리 함.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음. 이러한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임금 차액채권 전액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통해 확정된 임금차액채권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해서도 미 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78조 제2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상계 항변 피고의 주장 함.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차액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음.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가합54550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 D, F,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J광업소(이 사건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급 함.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선행확정판결들).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구체적 사정 : 피고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 판정 요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 B, D, F, G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J광업소(해당 사안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도급 함. 원고들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됨(선행확정판결들). 원고들은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 함. 원고들은 사실상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 음. 구체적 사정: 회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무를 도급하였으나,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들은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원고들과 협력업체들의 근로계약 존속 여부는 회사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 됨.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과 무관한 조건을 요구 함. 회사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에도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 함. 도급금액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료보조비, 피복비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 음.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에 부담하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4550 판정일 2024.01.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에도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 함. 도급금액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료보조비, 피복비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 음. 사회보험료를 피고가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에 부담하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 음. 결론 : 원고들은 근로제공 당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차액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피고의 주장 : 원고 A, B, D은 2015. 12. 31. 기준으로 만 60세에 도래하여 정년일 이후에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차액임금 청구는 부당 함. 법리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그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또한 사용자는 정년을 경과한 근로자에게 해당 정년 이후의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D은 정년도래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협력업체들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간은 피고를 사용자로 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정년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 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 : 정년을 도과한 원고 A, B, D에게 피고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침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2013. 1. 1. 개정된 지침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삭제 됨. 위 원고들이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자체성과급 청구의 정당성 피고의 주장 : 직원임금규정 및 직원연봉규정상 자체성과급은 부서별 평가결과 또는 업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자체성과급 청구는 부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평가요소들을 인정할 증거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함. 따라서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및 직원연봉규정에 따른 자체성과급 지급의무가 인정 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단체협약 및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 예정일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 함. 원고 A, B, D은 2015. 12. 31. 기준 만 60세로서 만 57세를 도과하였으므로,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차액 청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야 함. 원고 A, B, D은 임금피크제 시행일인 2016. 1. 1. 이미 만 60세가 도과하였으므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서 적용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감액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A은 2016. 1.부터 2016. 6.까지, 원고 B은 2016. 1.부터 2018. 6.까지, 원고 D은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는 해당액의 92.5% 상당액만 인정되고, 시간당 통상임금도 감액된 수당을 기초로 산정 됨. 소멸시효 항변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이 2016. 9. 26. 임금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2023.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비로소 연도별 임금 차액 채권에 대한 5%의 이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신청서 도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도과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 됨. 법리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함(민법 제178조 제2항).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함.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청구와 함께 임금 차액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추후 정확한 청구취지를 특정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선행확정판결들의 소송경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해왔 음. 이러한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임금 차액채권 전액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 사건 변경신청서를 통해 확정된 임금차액채권 및 그 이자채권에 대해서도 미 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78조 제2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상계 항변 피고의 주장 :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일부 월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금보다 큰 경우가 있으므로, 위 초과금액 채권으로 피고의 임금차액 채무와 상계 함. 법리 :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결론: 원고들은 근로제공 당시 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차액임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 회사의 주장: 원고 A, B, D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