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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노사관계법제과-26562019-10-10
- 행정해석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3701998-10-07
- 행정해석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 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있다.협력68107-276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가율 저조로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사68140-1970-01-01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총회소집이 곤란할 경우 각 부서에서 투표하여 쟁의행위 거부를 결의할 수 있다노정노1452.5-36901964-08-27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노사관계법제과-29462019-11-13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은 근로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99021990-07-13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쟁의행위 투표시 투표함을 들고 개별 방문을 했다면 민주적인 결의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노정노1452.5-40701964-09-2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의 취지는 쟁의행위 공격의 상대방과 보호범위를 명백히하기 위한 취지이다노사32281-91421990-06-28
- 행정해석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협력68140-4861997-12-19
- 행정해석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근기01254-93381990-07-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07-2382001-05-19
- 행정해석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53571970-01-01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9092012-03-16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3242001-07-02
- 행정해석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2291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