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냉각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7031988-02-03
- 행정해석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871998-03-12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 후 이의 반대를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노사01254-3711992-07-24
- 행정해석조합원인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포함되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노사32281-74291990-05-24
- 행정해석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가 발생할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노사32281-44801988-03-24
- 행정해석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협력68140-4861997-12-19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26611989-02-22
- 행정해석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협력68140-262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ㆍ설비ㆍ제품 등을 관리ㆍ사용ㆍ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1121989-01-06
- 행정해석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1712001-10-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된다노사32281-17051988-02-03
- 행정해석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74301991-05-25
-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이다노사32281-144461991-10-07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노사당사자가 노동쟁의발생신고 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4275198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