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24
노사32281-7429
조합원인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포함되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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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바, 이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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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도 임금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쟁의행위 결의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내에 있는 전체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