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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라 할 수는 없으나 노무계약의 형식을 빌어 사용종속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45261990-10-18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4752021-09-09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산업안전과-5342020-02-07
- 행정해석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42013-06-04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한 최저임금법상 직상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2007-03-08
-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52000-01-01
- 행정해석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근기1454-236191983-09-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242001-07-14
- 행정해석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2022-11-04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