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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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 도 급인이 해당 관리비용을 마련하여 수급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비용 을 수급인이 마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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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 도 급인이 해당 관리비용을 마련하여 수급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비용 을 수급인이 마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 이하 “수급인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 련 의무의 취지는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가 도급등을 하기 전 에 수급인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 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 수급인등과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등이 정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고려한 금액을 도급금액에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한다 는 의미임 따라서, 도급인등은 해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해 당 도급등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은 이를 종사 자 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