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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62011-03-04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442022-01-06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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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3817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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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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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복지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7302000-01-01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774198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