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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근로기준정책과-972022-01-11
- 행정해석DB형퇴직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몇 년인지퇴직연금복지과-18222020-04-22
-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5392016-09-28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6992013-09-17
- 행정해석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산재예방정책과-61432012-11-12
- 행정해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02012-11-1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1762012-11-1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여부근로기준과-8342010-09-1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2008-02-13
- 행정해석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41542006-08-1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10982005-02-25
- 행정해석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임금68200-8142001-11-27
- 행정해석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922001-04-24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근정68240-101199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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