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12
산재예방정책과-6143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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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근무지 근처의 대중목욕탕을 지정 후 별도 목욕비를 지원해 주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위생시설을 사용토록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 법규 시행 이후 몇 년 이내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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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월 1인당 65,000원의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 가능한지?
- 위생시설과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근무지 근처의 대중목욕탕을 지정 후 별도 목욕비를 지원해 주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위생시설을 사용토록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 법규 시행 이후 몇 년 이내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세척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과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은 별개의 시설로서 분리·설치해야 하며, 이를 각각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동 시설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부속된 세척시설과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은 지난 2012.3.5.에 신설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9.6.부터 시행된 것으로 시행일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함.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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