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12
산재예방정책과-6176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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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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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동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고 분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야 할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여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고시하는 통계청에 문의하기 바람.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8조(시효)는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밖에 시효중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효중단에 관해서는 민법 제162조 이하의 시효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해석해야 하는 것인바, 장해등급 제9급에 대한 위로금 지급 청구권은 2008. 6. 26.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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