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조사업장 내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증축공사 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 여부보험가입부-33602015-08-05
- 행정해석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팀-3272005-08-29
- 행정해석선원법 적용대상 작업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작업의 혼재시 총공사금액 산정보험적용부-4022012-01-16
- 행정해석전기아연도금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64591986-04-1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1458.4-251411983-10-06
- 행정해석판매물품(골재)배달 용도로만 건설기계를 이용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17472011-04-20
- 행정해석최저임금 산출에 간접노무비(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가 포함되는지임금복지과-4842011-02-08
- 행정해석기독교방송부설 사회복지교육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됨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다징수68630-4961994-09-23
- 행정해석건설공사 산재 보험 적용 여부적용6402-552004-01-27
- 행정해석화물자동차의 산재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5.15-93691979-04-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항내 함부선 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91321970-01-01
- 행정해석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다보험적용부-28672011-07-06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소멸일 이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보험적용부-8922010-06-14
- 행정해석폴리이미드 필름에 동박을 적층한 필름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910[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37722010-12-22
- 행정해석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징수68607-1481993-03-15
- 행정해석필름의 현상이나 사진의 인화확대를 하는 사진촬영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1455.15-16271976-02-02
- 행정해석실제 착공 이전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산재보험 성립태만으로 인한 보험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징수1458.3-238411984-12-03
- 행정해석건설회사의 임원이라 하여도 사업주의 지시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징수01254-28341986-02-18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4345198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