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4.20
징수1455.15-9369
화물자동차의 산재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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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자동차의 산재보험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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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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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보험계약총액에 의거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승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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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자진납부서에 의거 국고수납은행에 자진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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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납부방법은 일시 전액납부 및 사업주 산정에 의거 4분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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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및 1/4분기 납부기한:연도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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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납부기한:3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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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납부기한:6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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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납부기한:9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