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2.02
징수1455.15-1627
필름의 현상이나 사진의 인화확대를 하는 사진촬영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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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필름의 현상이나 사진의 인화확대를 하는 사진촬영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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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D.P점과 같이 필름의 현상이나 사진의 인화확대를 하는 사진촬영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당연적용사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적 인쇄출판업의 개념 속에는 출판업자 자신이 직접 인쇄를 하지 아니하고 서적 출판만을 하는 사업도 인쇄출판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청고시 제25호 1976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예시표에 의거 당연히 인쇄출판 또는 제본사업에 분류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