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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가 해산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한 경우 변경결의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3252001-03-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2008-08-20
- 행정해석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5642008-07-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조68107-92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된다노조68107-2452001-03-02
- 행정해석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2006-11-14
- 행정해석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4552010-04-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62009-06-10
-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002008-04-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528199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