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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47 |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의 복수노조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