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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2000-01-01
-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2018-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국한한다산보68344-4342000-06-20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33582012-07-24
- 행정해석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 법규정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적법하다.근기68207-1874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0112018-07-25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여성고용정책과-30022015-10-07
- 행정해석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52012-08-28
- 행정해석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과-14452005-03-10
- 행정해석혹서기 유급휴게시간이 포함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근기68207-30182000-01-01
- 행정해석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25632021-06-02
- 행정해석경영악화로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72018-08-28
-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6253198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