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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452019-09-11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확정공고일’이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노사관계법제과-15542011-08-18
- 행정해석식비, 교통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근로복지과-17672012-05-25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752012-02-13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3422011-11-22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3992012-11-27
- 행정해석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근로복지과-40992012-11-27
-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40882012-11-27
- 행정해석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2012-09-12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62012-08-01
- 행정해석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9012012-06-04
- 행정해석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수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8212012-05-25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근로복지과-17742012-05-25
- 행정해석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7122012-05-21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개선정책과-27132012-05-21
-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1717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