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27
근로복지과-4088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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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적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조견표에 따름 ** 지급조견표 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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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적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조견표에 따름 ** 지급조견표 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실적장려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 소정의 퇴직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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