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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공항버스 정차 정류소 변경지시에도 근로자가 자의로 다른 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공항버스 출발 시각이 지연된 시점에서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워 승객들로부터…기각서울2022부해15332022-08-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전날과 다음 날을 각각 번갈아 가면서 근로하더라도 각각의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경비원 2명을 포함하면 건물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672018-12-17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최저하한선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면 그 외에 발생한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격일 1일 6시간, 월 90시간)에 대한 임…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412020-02-11기타
- 법원
- 노동위징계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청소원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격일제 근로자 2명의 경우 각각의 근로일에 상시근로자수로 산입하여 산…각하경남2024부해1402024-04-3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기각경기2023부해4522023-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사용자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점,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직인 요건이나 규정화된 평가제도가 없이, 매…기각부산2022부해72022-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존재 여부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사용자2가 근로자를 전환채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용자2에게 전환채용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된 점, ③ 사용자1은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한 계약…일부인정중앙2019부해45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① 근로자가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무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882018-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촉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이 단지 2회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와 동료직원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갱신요건‧절차 없이 매년…초심취소중앙2016부해7192016-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배차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나. 부당해고 여부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