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6-06-30 | 2015가합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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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2. 이 사건 각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
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 A이 이 사건 모텔의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적용 주장도 이유 없음.
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유무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징계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음.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됨.
- 판단: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한 날과 같은 2015. 10. 12.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징계 및 해고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 A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2. 이 사건 각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의무
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적용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 A이 이 사건 모텔의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적용 주장도 이유 없음.
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유무
- 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할 수 있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 급여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함. 원고들은 무인텔에서 투숙객 응대, 주차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량이 적지 않음. 야간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포함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유효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은 이유 없음.
다. 미지급 급여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수액
- 법리: 격일제 근무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 확정이 곤란할 때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유급휴일 임금 및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고정급여를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판단: 원고 A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4,961원, 원고 B은 월급 150만 원일 때 2,977원, 월급 170만 원일 때 3,374원임. 2014년, 2015년 원고 A의 임금과 2012년, 2013년 원고 B의 임금 산정 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함. 이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원고들의 월 급여 산정액에서 기지급받은 월 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함.
- 연차휴가수당: 원고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므로,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 연차휴가근로수당: 원고 A은 2012년 근로에 따라 2013년에 15일, 2013년 근로에 따라 2014년에 16일, 2014년 근로에 따라 2015년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원고 B은 2012년과 2013년 각 근로에 따라 각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았어야 하나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구 제22조), 제36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4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3. 미지급 객실인센티브 유무
- 판단: 피고가 2007. 12.경부터 [(대실 판매수 + 숙박 판매수)/2 × 1,000원 ÷ 직원수] 산식에 따라 객실인센티브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실 판매 + 숙박 판매수) × 1,000원 ÷ 직원수] 산식에 따라 객실인센티브를 계산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객실인센티브 청구는 이유 없음.
4. 원고 A에게의 미지급 대실인센티브 유무
- 판단: 원고 A이 대실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소 제기 전까지 지급 요구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대실 개당 1,000원씩의 대실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따라서 원고 A의 대실인센티브 청구는 이유 없음.
5. 원고 A에 대한 초과 공제금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 판단: 피고는 2015. 이전에 원고 A의 월급을 축소 신고하다가 세무조사로 적발되어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등을 원고 A의 월급에서 초과 공제함. 이는 임금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임. 피고가 정당한 공제액보다 초과 공제한 2015. 1. 월급에서 68,130원, 2015. 4. 월급에서 472,72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요건 및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와 관리·감독 업무의 실질적 지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 부재를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권리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의 발생 시점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
-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임의적인 임금 공제를 무효로 판단한 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