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이후 일방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철회시 다른 노동조합과 교섭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18922021-08-24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노사관계법제과-4872012-02-13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01254-3031997-03-2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9682004-07-23
- 행정해석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5472000-01-01
- 행정해석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근로기준정책과-41452021-12-09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92020-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52019-06-20
- 행정해석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1082018-08-03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노사관계법제과-1012018-01-10
- 행정해석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742016-08-17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근로복지과-29902013-08-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2962011-07-14
- 행정해석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23562010-12-15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
- 행정해석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관련근로기준과-337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