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82013-05-09
- 행정해석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고용차별개선과-23882012-10-24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
-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17172012-05-21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0212009-06-17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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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2312008-04-01
- 행정해석‘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42008-03-04
- 행정해석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3152005-06-20
- 행정해석항만하역작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질의노동시장기구과-6132(참고: 노동시장기구과-6216)2004-12-14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11212000-12-02
-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질의고관 68460-6401996-1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21571993-09-27
- 행정해석고교실습생은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01254-6641993-06-09
- 행정해석직장예비군 지휘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1773199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