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0.18
근기01254-1773
직장예비군 지휘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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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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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지휘관(비상대비업무담당자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동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다만, 동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의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