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5.21
근로복지과-1717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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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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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에어로빅 강사가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달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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